[정보보안]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례 및 예방
저작권의 개념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
2. 그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인 저작자
3. 해당 저작자가 보유하는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통합한 개념인 저작권
- 저작인격권은 본인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표 여부를 결정하는 공표권, 저작물에 실명 또는 예명 등 자신을 표시하는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형식과 내용에 동일성을 유지해야하는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됩니다.
- 저작재산권은 복제/공연/배포/공중송신/전시/대여/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됩니다.
저작권 침해 단속의 경우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사법경찰, 경찰청에서 단속이 진행됩니다.
현장단속절차로는 영장을 제시 후 소프트웨어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라이선스 대조 및 정품 사용여부를 확인합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하거나 도용할 경우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소프트웨어 위반 단속 전 보통 여러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업무상 관계 없는 사람이나 소프트웨어 유통업체의 방문, 저작권사에서 소속을 밝히고 견적을 의뢰한다던지
법무법인, 저작권사의 전화 혹은 내용증명을 받을 경우 단속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글과컴퓨터의 라이선스 감사 조항으로는 라이선스 감사를 최소 15일 전 통지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부족분이 발견될 경우 향후 15일 내로 부족분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매해야하며
보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수량을 3%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최초 계약 단가의 2배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비용 ICC(Illegal copy cost)은 적발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전체와 합의금(통상 적발금액의 100%)을 통합하여 지급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유형으로는 4가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라이선스의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 보유 소프트웨어 중 상위버전을 사용하거나 라이선스의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별도의 라이선스 구매 혹은 취득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사용자가 공유할 경우
4) 쉐어웨어 및 프리웨어의 사용 조건 기간/장소/기능제한 해제 등을 위반할 경우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1)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합니다.
2) 구입 내용에 따라 설치 및 사용만 이용하도록 합니다.
3) 소프트웨어의 필요 이상 또는 임의 설치를 금합니다.
4)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설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5)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진 시 대체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 OS 프로그램 : Ubuntu(Linux OS)
- Office 프로그램 : OpenOffice 및 LibreOffice
- 이미징 프로그램 : 꿀뷰 및 다씨
- 압축 프로그램 : 빵집 및 반디집
- PDF 프로그램 : PDF Creator 및 doPDF
- 폰트 : Windows 기본 폰트 활용 (맑은고딕, 궁서, 돋움, 굴림,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