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 저작권 및 지식 재산권
지식재산권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기술 및 창작물에 관한 권리
-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
-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는 디자인권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는 영업비밀 혹은 노하우
- 저작권법 및 특허법에 따르는 소프트웨어
2. 영업표지에 관한 권리
- 상표법에 따르는 상표권
- 상법에 따르는 상호권
- 상표법에 따르는 서비스표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는 주지한 표장
3. 창작물에 관한 권리
- 저작권법
-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뿐만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 저작물의 정의는 사람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예를 들면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 하지만, 구체적이고 독창적이며 당해 요소가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표현된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합체의 원칙/사실상의 표준/필수장면의 원칙에 따라 아이디어를 표현할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합체의 원칙이란?
창작 표현이라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표현' 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실상의 표준이란?
창작 당시엔 표현 방법이 있었으나 이후, 업계의 사실상 표준으로 지정된 경우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표현'이여야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에 드러나야 합니다.
- 구체적인 여러 저작물의 형태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도형저작물/영상저작물/사진저작물/건축저작물
미술저작물/연극저작물/음악저작물/소설, 시, 논문, 강연과 같은 어문 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이 중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를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문언적 요소와 비문언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언적 요소에 포함되는 부분은 소스코드와 목적코드가있는데, 프로그래머가 직접 작성하여 표현의 다양성이 높고
창작성이 높게 인정되는 저작권 침해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문언적 요소의 경우 보호받는 표현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호출관계 그래프와 기능구조, 데이터베이스 구조 등은 보호받는 표현이나 알고리즘의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로 분류됩니다.
- 저작권은 창작만으로 발생되는 권리입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게되면,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추정력, 대항력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 저작권의 종류로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 저작인격권은 상속과 양도가 불가한 저작권이며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은 상속과 양도가 자유로는 재산권인데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의 침해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전 세계의 콘텐츠 절반이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메타버스 컨텐츠가 제작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불법 복제나 도용에 대한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행사 방법으로는 경고장/감사공문/민사소송/형사소송/권리침해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상의 책임으로는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고 형사상의 책임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 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이 인정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합니다.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법률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한정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 위법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특정 연예인의 소속사 동의 없이 그룹의 명칭이나 구성원의 이름 및 사진을 사용해 잡지를 발간하거나 판매할 경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해당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결된 사항이 있습니다.